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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국민연금 납부 금액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 가능 조건이 몇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입기간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20개월 즉, 10년을 불입해야 연금지급 최소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120개월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의 절대다수는 여성들에게서 발생하는데 결혼 전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소멸되고 이에 따라 불입기간이 중단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는 반환일시금 보다는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가급적 120개월을 채우는게 좋다는 점 아울러 강조해 본다.(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유불리는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중간에 받을 수는 없다.


우선, 국민연금 12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환일시금으로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0세(65세)에 도달해야 반환일시금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민, 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입자의 연령이 60세(65세)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 미만의 직장생활을 하다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어진 전업주부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은 그대로 묶이는 것이다. 단, 만 60세(65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시중 이자율이 더해져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이야기 하는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윗 단락에서 내가 낸 국민연금에 이자율을 더하여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적용받는다. 이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조정이 된다. 즉, 2010년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010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 2011년은 2%, 2012년이 4%라면?


100만원에 대해 2010년에는 3%, 2011년에는 2%, 2012년에는 4% 이런식으로 연금수급 개시일까지 매년 다른 이자율이 적용받는 것이다. 참고로, 2017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1%이다.


사실, 최근 시중은행 이자율의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낮은 편이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적 측면에서도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것에 비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반환일시금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이다.


"소멸시효는 5년 이다."


즉, 반환일시금 수령조건을 만족하는 만 60세(65세)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소멸이 되며 국고로 귀속된다.


다만, 이후 국민연금 재가입 등으로 인해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더하여 다시 연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국민연금 120개월을 채워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연금 납부액에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신청은 총 납부보험료가 150만원 미만(전화로 신청 가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청구를 해야 한다. 반환일시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가급적 120개월을 채워라.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0세(65세)가 되면 더이상 불입이 불가능한게 원칙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기본적 취지가 일반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나이가 넘어도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추가불입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개개인에 따라(정확히는 언제 사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수명이 90세에 가까워지는 요즘과 같은 때에는 120개월을 채워 연금을 수급하는게 나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가치 기준 월 납입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월 예상 연금수령액 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유불리를 판단하면 되겠다.


<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내가 월평균 얼마를 납입했는지(본인납입금 + 사업자납입금)에 따라 내가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추정하고 자신이 언제까지 생존할지를 가늠해 따져보면 되겠다.


사실, 언제까지 생존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를 것이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살고싶은게 인간의 욕구이겠지만, 재무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사망 나이를 생각해 접근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따져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절대다수의 분들은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더 낫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이다. 국민연금 120개월은? 채우는게 대부분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