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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2017년 실업급여 금액

오늘은 2017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실업급여 금액은 매년 조정이 되어 왔다. 과거 필자가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일 최고액이 4만원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덧 일 5만원으로 상한액이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의 하한선의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산출이 되는데 그나마 실업급여 금액은 다른 정부지원 제도들에 비해 급여 수준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작은 편이다.



사실, 실업급여라는게 최저 생계보장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큰 것은 정의롭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급액 차이를 적게 하는 제도 운영은 바람직한게 아닐까 싶다. 임금이 적었던 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 금액 까지 작다는건 좀 과한 차별이 아니던가?


아무튼 오늘은 2017년 기준 실업급여 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한다.


상한액 및 하한액.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이야기 하는 급여는 '구직급여'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일당으로 산출해 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계산식은 별 의미가 없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고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실업금역 상한 금액은 일 5만원이다.(2017년 4월 이후)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직했다면? 이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참고로 2017년 1월~3월 까지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이다.(2017년 1월~3월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다.)


실업급여 하한 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의 하루치(8시간) 금액이다. 계산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2017년 실업급여 하한 금액은 46,584원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 2017년 실업급여 상한액 : 일 50,000원

- 2017년 실업급여 하한액 : 일 46,584원



수급일수.


실업급여를 받는 총 금액은 위의 2017년 실업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곱하면 되겠다.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까지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통 직장생활을 한 총 기간을 생각하면 되겠다.


당연히, 연령 기준은 '만' 나이 기준이 되겠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적용 되는데 다만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수급 가능 금액.


실업급여 지급은 기본적으로 위의 범주 안에서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많은 분들이 수급하는 형태이다.


다만, 구직급여라는게 직장을 구하기까지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실제 많은 분들이 추가 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 곤란하면서 생활이 곤궁한 경우에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or가 아니라 and의 개념이다.) 다만,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초 실업급여 신청시보다 좀더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점은 유의하도록 하자.


연장급여는 총 세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이다. 각 연장급여에 따른 요건과 지급액 내용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에서 인용해 올려 보면 아래와 같다.



오늘은 2017년 실업급여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이주비나 광역구직활동비 등도 활용해 보면 좋다.


이주비는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전이고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 기준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이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해 준다.


이주비나 광역구직활동비 등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도 한번 짚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