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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저소득 또는 사회 초년생 등의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부지원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꽤 오래된 제도이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 기억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한다. 사실, 어디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없을 경우 10%를 넘나드는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밖에는 없는게 현실이다. 물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개개인의 신용도는 어떤지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말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제도는 담보가 없어도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매우 저렴한 이율로 긴급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임으로 소득요건이 존재하지만, 그 문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시책으로 한시적으로(올 연말까지) 적용 이율도 2.5%에서 2.0%로 인하된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다만, 이 제도는 항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의 한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음으로 이 부분은 감안하고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제도란?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제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를 위한 생활 속 긴급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대출의 분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 즉 떼일 위험도에 따라 이율이 결정되는데 정부가 신용보강 작업을 함으로서 이율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인 것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복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제도이다. 대출 가능한 생활자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격 및 융자조건은?


당연히, 근로자여야 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다.


이율의 경우 원래 2.5%로 일괄적용되었으나 올 7월 1일부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로 낮춰 대출을 해 준다.


융자 조건은 각 대출 항목별로 다소 다른데 대출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월 소득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70만원과 243만원이 바로 그것이다.(세전 소득기준.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월 170만원 미만 기준, 임금체불생계비는 별도 조건, 나머지는 243만원 이하 조건)


근로자이면서 소득요건을 만족하며 대출 명목에 맞으면 대부분 자격요건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이 불가능하다.


1.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2.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3.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4.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근로자 조건은 직장만 다니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만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도 가능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융자 신청 방법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의 경우 우선 예산이 소진되었으면 자격요건을 만족해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1588-0075)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는게 순서다.


다음, 가능하다면 온라인 상에서 자격조건 등을 알아보고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지역 근로복지공단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처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이다.


접수 후 심사의 과정을 거쳐 최종 대출 대상자가 선발이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여러명이라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내 경쟁을 하게 된다. 소득, 신분,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가점 등이 다소 달라 진다.(비정규직은 5점, 탈북자는 3점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