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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세액공제

얼마 전 부양가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봤다.


오늘은 그와 유사한 항목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세액공제 이야기를 해 보자. 원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만 있었다. 그러다 연말정산 제도가 세액공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다소 줄이고 줄어든 소득공제를 감안해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은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같은 유형을 가지고 두개로 나눠 적용한다는게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안그래도 복잡한 연말정산 제도를 더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니 말이다.



연말정산 관련 포스트에서 여러번 언급했듯.


소득공제 항목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 항목은 상대적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줄이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자는 어차피 적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예 산출 세액 자체를 깍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가야 조세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관련 읽을거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자녀만 해당!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 뿐 아니라 부모님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세액공제 하는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만 해당된다. 기본은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다만, 3자녀 부터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부터 인당 30만원을 공제해 준다.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인을 초과한 1인당 30만원을 합한 금액.


<인용 출처 : 국세청>

뭐, 2명 까지는 몇명의 자녀든 인당 15만원을 적용 한다는 것이고 셋째 부터 30만원을 해 준다는 말이다. 만일, 5명의 자녀가 있다면? 2명은 인당 15만원 해서 30만원이고 나머지 3명은 인당 30만원 해서 90만원, 합이 120만원이 되는 것이다.


6세 이하.



부양가족 소득공제 항목에는 추가공제 항목이 있다.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공제가 그것. 이는 기본공제는 그대로 가면서 조건이 되는 경우에 추가로 더 공제를 해 주는 것.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도 바로 이러한 추가공제의 개념과 같다. 즉, 자녀의 숫자에 따라 인당 적용되는 부양가족 세액공제 외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인당 15만원을 더 해 준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명 : 공제금액 없음.

2명 이상 : (인원 - 1) x 15만원.


<인용 출처 : 국세청>



아쉬운 부분은 6세 이하 자녀가 1인일 때에는 공제가 없다는 것.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2명 이상일 경우에만 15만원 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명이 있을 경우 1명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6세 이하 자녀가 2인일 경우 15만원 3인일 경우 30만원 4인일 경우 4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6세이하 자녀와 6세 초과자녀(7세 이상) 각 1명씩 총 2인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아쉽지만 공제받을 수 없다. 공식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6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한다. 따라서,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6세 이하 자녀가 1인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출산장려금과 비슷한 성격의 '출생입양' 부양가족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과 비슷한 성격의 '출생입양' 부양가족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지자체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다. 1회에 한해서 말이다. 결과적으로 출생입양에 대한 부양가족 세액공제 항목은 이와 동일한 효과를 본다.


세액 자체가 없는 분들은 이 혜택도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인용 출처 : 국세청>


나이 터울은 당연히 상관없으며 2017년 귀속년도(2017년 1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출생입양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아이 한명당 30만원의 혜택을 주었으나 올해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


이 항목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금액으로 꽤 큰 금액이지만 딱! 탄생한 년도에만 적용되는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