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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게 바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이다.


여기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모두 포함되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이러한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요건과 더불어 나이 요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해 빠지지 않고 질문을 받는 것이 바로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분이다.(신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것이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에 넣어 놨지만 실제 공제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수입이 있어서인 경우도 있고 젊은(?) 부모님인 경우도 존재를 한다.


공통 요건은 소득과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수입요건 : 귀속년도 총 수입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거나 만 60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만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소득요건은 적용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그러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쓸모(?)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보지 않고 단순 부양가족이면 되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세부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구분

공제 요건

본인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의 연령조건과 소득요건 만족.

직계비속

자녀 및 입양자

 만 20세 이하 및 소득요건 만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그 외

형제자매

 나이 및 소득요건 만족시 포함 가능.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조건 만족시에도 제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위탁아동

 과세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만 18세 미만.


유의할 점은 배우자는 사실혼은 안되고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간혹 발생을 하는 사례이다. 또한,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이라는 나이요건도 체크하자.



플러스 알파의 개념, 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에서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추가공제의 부분이다.


간혹 추가공제를 별도의 공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공제는 기본요건 대상자가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정해진 금액을 더 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전 조건으로 위의 기본공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부모님 중에서 추가공제 요건, 즉 나이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이어서 확실히 해 두고 넘어간다.


암튼, 추가공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경로우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인당 100만원.

2.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인당 200만원 공제.

3.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는 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4. 부녀자 공제 :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 항목이다.


여기서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경로우대 공제와 더불어 장애인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