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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탕감 활용

학자금 대출이라는게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문제는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재수를 하는 경우 또는, 생각보다 적은 소득을 올릴 경우에 발생한다.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극심한 시대에는 본의 아니게 사회에 나오자 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기도 하다.


학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를 유예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법률적 절차로서 최후의 보루로 그 활용을 생각해야 하는 제도이다.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기 때문.


정식 법률 절차를 밟기 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제도이다. 대상자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자.


신청 대상 및 주요 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탕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에 해당 채권이 인수된 사람에 한한다.


예전에는 신청자가 채무 인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방법은 없으며 국민행복기금에 문의하거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가 인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지원대상자 확인 :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

- 30~60%(기초수급생활자 등 특수신분자 60~90%) 채무 감면 가능.

- 채무상환 계획 미이행시 프로그램 자동 폐기.


주의할 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채무상환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월별 상환금액을 정해주고, 아래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실직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제도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채무탕감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꼭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방문 신청을 권한다.




아래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구비서류를 캡쳐한 것이니 참고하면 되겠다.



상환유예.



국민행복기금에서 상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개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리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만일,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장기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하게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어렵게 주어진 기회이니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포기하지 말고 유예신청을 하길 권한다. 아래는 상환유예가 가능한 경우이다.


1. 일시적 실직 또는 폐업.

2. 질병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시.

3.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4.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의 경우.

5. 미성년자 또는 현역입영자의 경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다. 그것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 딛는 분들이 많다. 아무쪼록, 우리 젊은이들이 채무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