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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국민행복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기금이다.


국민행복기금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채무조정과 소액대출 사업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사업은 다시 두가지로 세분화 되서 1.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분야와 2. 일반 채무조정이 있다. 보통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라고 하면 두번째 일반 채무조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과 대상자 조회 그리고 감면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은 기금 자체에서 연체체권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꾸준히 인수한다.


인수 기준은 내부 기준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쉬운 점은 예전에는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해줄 것을 신청하고 인수가 되면 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다.(2013년 사업종료)


순수하게 국민행복기금 내부의 기준에 의해 연체채권이 인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은 우선 알아두도록 하자. 다만, 앞으로 그 대상자는 확대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국민행복기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처럼 신청에 의해 연체채권 인수를 다시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그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다. 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에 인수되었는지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경로는 아래와 같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좌측 메뉴트리의 조회 및 신청.

2.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로그인.


이 외에 다른 자격조건은 없다.


이유는, 연체채권이 인수되었다는 것은 은행이 할 수 있는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은 이미 전부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나 압류 등의 절차를 모두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신청자격 등을 명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나 지역본부 등에서 하면 되겠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절차도를 아래에 인용해 본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위의 조회 화면에서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다.


최대 90%까지 감면되는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우선순위는 상환기간 연장이다.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서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완료하는게 첫번째 목표이다. 다만,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당연히 채무감면율!


뭐, 이에 대한 도덕적 헤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빚을 지고 싶어서 지고 갚기 싫어서 갚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던가?


도덕적 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빚 때문에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다.


아무튼, 상환기간 연장과 더불어 국민행복기금에서는 30~90% 까지 원금에 대한 감면을 해 준다. 감면은 일반감면과 특수채무관계자감면 두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장기연채자의 경우에는 추가감면을 해 준다.


- 일반감면 :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30~60%의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특수채무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탈북자, 실종자, 한부모 가족, 유공자 등)일 경우 60~90%

- 추가감면 : 15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대상 10~30% 추가 감면.



채무상환 계획은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경우 일반 채무상환과는 다소 다르다.


법률적 채무조정 방법인 개인회생과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개인회생처럼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과정을 밟는 분들은 해당 채무상환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조정 약정 자체가 취소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잃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인데 이는 감내해야 할 법률적 제약과 고통이 큰 만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당자가 아니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국민행복기금.



현 정부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물론, 야당 등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도덕적 헤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라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더 두고봐야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악성 채무에 발목이 잡힌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


사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악성 채무에 대한 탕감을 이야기 한 것은 현 정부만 그런 것은 아님에도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늘어날 때, 결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와 더불어 불행의 수레바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꺼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말이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적극적인 기능 확대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