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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일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에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참여국.


이 협약은 보호개념에서 아동을 바라봤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협약이다.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본 블로그. 한번쯤은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를 인용해 본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만 18세 이하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유아,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 등의 청소년까지도 아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생존의 권리.


모든 아동들은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 안전한 주거지에 살아갈 권리.

3.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4.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가진다.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보호의 권리.


모든 아동들은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발달의 권리.


모든 아동들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여가를 즐길 권리.

3.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4.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가 있다.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의 권리.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2.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권리.

3.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권리.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총 40조까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적 개념의 3개의 선택의정서가 있다. 위의 내용은 유엔에서 알기 쉽게 배포한 헌장의 개념으로 약간의 편집 과정을 거쳤다.


필자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협약을 올린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아동은 독립된 주체!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독립된 주체로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아동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뉴스들 중 하나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살하는 뉴스다.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생각할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를 종속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한다.


내가 낳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


그렇기에 아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해 주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게 아닐까? 아이들의 생사여탈권은 우리 부모에게는 없다.


꼭 성인만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소, 경험이 없고 미숙할지라도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우리 아동들은 그 권리를 누리며 우리와 사회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