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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한 사회의 선진화 정도를 볼 때 바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의 성숙도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제 폐지수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를 운영함으로서 등급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 정책을 펼쳤다.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지하철 리프트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아무튼, 장애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는게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국가에서 숨겨져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하는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다는 점이다.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스스로 등록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게 현실이니 말이다.



시작은 주민센터.



우선, 흐름을 보자.


아래는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절차도를 가져다 걸어본 것.



가장 처음은?


주민센터를 가는 것. 이후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장애진단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한 다음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하면 되겠다.


우리가 할 것은 여기가 끝.


이후, 공무원(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나와 현장실사를 한다. 실제, 장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체크한 다음 장애인 등록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


준비 서류나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알려준다.


다만, 미리 준비할 것은 반명함판 사진 3매만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우선, 주민센터 방문 전에 전화로 준비할 점이나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고 가면 편리하다.



보호자 신청 범위.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등록을 할 때 결정해야 할게 하나 있다. 바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여부이다.


장애인등록증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단순 장애인등록증이고 다른 하나는 결제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복지카드이다. 장애인등록증은 아무런 금융기능이 없는 증서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의 금융기능이 포함된 카드.


장애인복지카드 형태로 발급받는게 할인 등의 혜택 등을 누리는데 좀더 편리한 면이 있는 만큼 가급적 장애인복지카드 형태로 발급받기를 권한다.


장애인등록증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