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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전기사용량 계산 방법

전기요금제가 제작년 12월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2016.12.01 이후 신 단가 체계 적용)


기존, 총 여섯단계에 엄청난 누진율(가정용 저압기준 최저 60.7원, 최고 709.5원)에서 3단계에 완화된 누진율(최저 93.3원, 최고 280.6원)이 적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누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름철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폭탄 수준의 요금이 과금 되기도 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기본요금 :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체계.

2. 전력량요금 : 전기사용량에 따른 과금.

3. 부가가치세 :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합친 금액의 10%

4. 전력산업기반기금 : 기본, 전력량, 부가세를 합친금액의 3.7%


가장 핵심은? 전력량 요금!


오늘은 이들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전력량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누진으로 계산되는 전력량 요금.



전기사용량 계산에 사용되는 기본 사용량 단위는 kWh.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당월 사용한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다. 계약종별로 단가는 약간씩 다르지만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주택용 저압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의 단가를 갖는다.


1. 0~200kWh : 93.3원.

2. 200~400kWh : 187.9원.

3. 400kWh 초과 : 280.6원.


만일, 총 700kWh를 사용했다면?


1단계 : 200 x 93.3원 = 18,660원

2단계 : 200 x 187.9 = 37,580원.

3단계 : 300 x 280.6원 = 84,180원.


합계 : 140,42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한전 계산기 활용하기.


전기사용량 계산은 위의 단가를 적용해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한전에서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이를 활용해 전기사용량 계산을 해 보면 좀더 편리하다.


그 구체적인 좌표는 아래와 같다.


한전[링크] 사이트 접속 > 상단의 사이버지점 > 개인.


중앙의 요금계산 및 비교.



새 창으로 뜨는 계산기를 활용해 전기사용량 계산.


전기요금제가 개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무식한(?) 누진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체감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을 것이다. 이는, 전기사용량 기준 300kWh를 넘어서야 요금제 개편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300kWh 이하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기존과 별다를건 없다.


어쨌든, 불안해서 에어컨을 못 틀고 전기난로를 못 트는 일은 그나마 줄어든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