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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자동차 등록 말소 신청 방법

폐차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다. 늦게 할 수록 금전적으로 손해고, 또한 법정 기한을 지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일할 납부해야 하며,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는 5만원, 이후 1일당 1만원씩(최대 50만원) 과태료가 추가된다.


폐차 후 자동차 등록 말소 뿐 아니라 상속말소등록 역시 마찬가지.(단, 상속은 기본 기간이 3개월이다.)


이런 비용이야 말로 가장 아까운 비용일 것이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방법은 그리 어렵거나 많은 서류 등을 요구하는게 아니니.. 지체말고~ 바로 자동차 등록 말소 신청을 하길 권한다.



어디서, 어떻게?



자동차 등록 말소 신청은 등록관청에서 하면 되겠다.(시, 군, 구청)


비용은 공통적으로 1천원의 수수료와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 등록면허세 또는 말소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 지방세의 부분은 적게는 8천원 정도에서 많게는 15,000정도가 부과된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정확한 비용은 말소등록을 하려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보통, 구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자. 가장 일반적인 폐차 등록말소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 말소 신청서(직접 작성)

-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에서 발금)

- 신분증.



자동차 등록 말소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



아래는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서 양식이다.(정부양식) 각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국가법령센터 등의 정부 운영 사이트에서도 같은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말소는 말소사유에 따라 그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각 사유별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자동차 보험료도 돌려받자!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할 때 잊어서는 안되는 것!


바로, 자동차 보험료!


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남은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받지 않아도 새 차로 해당 보험을 이전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잊지말고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길 권한다.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차 말소는 시간을 끌면 금전적으로 손해! 뭐, 크진 않지만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