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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뺑소니 사고 처벌 규정과 수위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규정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


원래, 차량 사고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무분별한 형사적 책임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부 형사처벌을 한다면 전국민이 전과자화가 될 우려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몇몇 교통사고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표적인게 11대 중과실에 관한 것.


여기에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다. 뺑소니라는 개념 자체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실제,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뺑소니 사고 처벌 규정.



특가법상 뺑소니 규정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면 5년 이상, 다치면 1년 이상.


비록,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집행유예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예 집행유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뺑소니 성립조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를 모두 뺑소니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나 기타 시설물 등에 손상을 입히고 달아나는 '대물뺑소니'의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니다. 단지, 민사적 배상 책임만 있을 뿐.


다만, 2018년 들어 대물뺑소니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민사적 배상책임과 더불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아무튼, 뺑소니가 성립할 경우에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인명피해가 있을 것.(사망 또는 상해).

2. 운전자가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

3.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것.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운전자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구호조치의 부분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명함만 주고 가면 안된다!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주는 행위이지 구호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함만 주고 가는 행위는 자칫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형사처벌 대상인 뺑소니가 될 여지가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청소년과의 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비록 괜찮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와 통화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한 후에 자리를 떠야 한다.


아이들은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괜찮다고 이야기 하고 실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명함을 주고 자리를 뜨더라도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점! 항상 유념해 둬야 하겠다.


뺑소니라는게 에누리 없이 명확하고 비난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사고를 낸 사람이 억울한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한다. 주로 이런 경우는 가벼운 사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뺑소니 사고 처벌은 비록 가벼운 상해라 하더라도 그 처벌이 강한 편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로 성립되지 않도록 특히, 구호조치의 부분을 더 유념해야 한다는 점! 강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