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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 얼마일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1,800만원 이다.


다만, 사업체마다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체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접대비의 경우 기본한도가 있으며 수입금액에 따라 한도가 많아지는 시스템이다.


접대비라는게 말 그대로 접대에 사용되는 비용.


뭐,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음주가무를 해도 비용처리를 해 주겠다는 항목이 바로 접대비다.


다만, 접대비를 무한정 인정해 주는 것은 건전한 기업풍토를 형성하는 것에서나 사회정의적 관점에서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러한 접대비에 한도를 주고 있다.



접대비 한도 규정.



접대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 25조에 나와 있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략>...


즉, 기본 접대비는 1,2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특별히 1,800만원까지 해 주고 여기에 매출액이 많은 기업은 수입금액에 따라 위의 표 산식에 따라 접대비 한도를 규정하는 것.



접대비는 증빙이 철저해야 한다.



접대비는 회계 감사 등을 받을 때 주요 타겟이 되는 항목.


접대비라는 항목 자체가 우리 기업문화에서는 주로 음주가무를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용이었는지(거래처 등) 증빙은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꼼꼼하게 감사한다.


특히, 증빙의 경우 '간이영수증'이 안된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 일반경비의 경우 3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넘는 경우에 아래 중 하나의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물론, 신용카드는 꼭 법인카드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