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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뀌는 것.


물론, 아직 통과는 불투명하다. 의원발의된 법안인데 이렇게 발의된 법안의 상당수는 폐기되거나 미뤄지는게 우리 국회의 현실이니 말이다. 다만, 그 방향성은 꾸준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찾아올 현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과거 4,000만원 이상에서 꾸준히 낮아져서 2,000만원 수준으로 하향되었고 이제 1,000만원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예상보다 좀더 빠른 속도라는 느낌은 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이길래 계속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일까?


오늘은,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아래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러한 종합과세의 부분은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니 말이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우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

2.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표를 산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 과세.


과세 체계는 기본적으로 누진제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고세율이 적용되는 것.


따라서, 종합과세하면? 세율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다. 과표기준 6천만원의 소득이 절반씩 분리과세 되는 것과 합쳐서 6천만원이 종합과세 되는 것에는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한다.



1. 3천만원씩 분리과세 세금 : (3,000만원 x 15% -108 만원) x 2 = 684만원.

2. 6천만원 종합과세 세금 : (6,000만원 x 24% -522만원) = 918만원.


종합과세시 증가 세금 : 234만원



단순한 예시이지만 이것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의 전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 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최고세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지 분리과세 되는지에 따라 세율의 차이는 무려 28%(최고소득세율 42%, 이자소득세율 14%)에 달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쳬계.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소득.


단일 소득세율을 보이며 14%의 세율이다.(지방소득세 포함 15.4%)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과 한달 10만원씩 적금을 붓는 사람의 이자소득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세정의에 맞지 않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일정금액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과세하는 방식으로 누진제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 기준금액이 과거에 4천만원이었고 현재 2천만원인 것이며 앞으로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되는게 1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바로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과표에 합산하는 것.


1.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길 경우.

2.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3. 주식 거래차익처럼 매매차익은 해당사항 없음.



금융소득만 1000만원, 먼 이야기일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올리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이것이 꼭 부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 2천만원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반 중산층 중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보통, 1년에 이자 및 배당소득만으로 1천만원, 2천만원을 벌어들이기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의 인식 시점이 누적이 아니라 발생 시점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3년 만기 예적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이자소득을 3년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해당 소득이 지급되는 만기 시점을 모두 한해의 소득으로 바라보는 것.


여기에 ELS 등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고위험 고수익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음으로 일반 중산층에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과세체계인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천만원으로 강화 된다면?


실제, 2.82%짜리 25일 3년만기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약 3억 5,500만원 만으로도 넘길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천만원인 것이다.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 불가능한 투자금액도 아니다.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