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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최근에는 집값 상승률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청약통장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서 수요자를 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 따라서, 사람들을 줄 세울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청약통장은 필요없다.


다만, 집값이 다른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약통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말은 청약자들이 돈이 되는 핵심지역으로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청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미한다.


부동산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불경기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활황을 구가하기도 하는 자산이다. 개개의 부동산은 모두 다른 것이니 말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게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청약통장 종류 4가지.



청약통장은 4가지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구입 가능한 청약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일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세분화 되어 있던 청약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상품은 그대로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평형, 국민주택(SH, LH 등에서 하는 공공분양),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2. 청약저축 : 국민주택 청약 가능.

3. 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 가능.(일반적으로 대형평형 청약용)

4.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뭐,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판매하고 있으니 기존 가입자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등에만 신경쓰면 되겠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투기 억제나 인구 억제를 위한 지역구분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다. 따라서, 정확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각 청약 공고문이 나올 때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봐야 하는데 바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다.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가입기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납입금]


납입인정금액이 아래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구분

서울 및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연히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이다.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가입기간]


위의 민영주택과 동일.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어느정도 경쟁이 있는 지역이라면 1순위 조건은 당연히 맞춰야 하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맞추더라도 실제 당첨이 되려면 납입기간과 납입액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것. 청약이 과열된 지역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납입해 2천만원을 채운 경우에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무리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청약은 해지하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