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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기타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주된 소득 외의 일시적 소득을 의미한다.


이를 세무적으로 보면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이 바로 '복권 당첨금'이다.


복권당첨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20%(3억원 초과 30%)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된다.(지방소득세 포함 22%, 33%)


이러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잇고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있으며 또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지 종합과세를 할 지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가 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그리고 선택적 분리과세.



이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종합과세 : 위약금, 해약금, 배상금, 뇌물 및 알선수재.

2. 분리과세 : 복권당첨금, 승마권 환급금 외 유사한 성질의 소득.

3. 선택적 분리과세 : 위의 두가지 소득 외의 소득으로 300만원 이하.


흔히, 기타소득은 300만원 까지 분리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선택적 분리과세 조항을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다. 3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할 수도 종합과세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타소득 세율과 필요경비.



기타소득 세율은 20%(3억 초과 30%)에 달한다.


그러나,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높은 소득에 속한다.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70% 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다.


1. 80% 필요경비 : 상금, 부상, 위약금, 배상금, 서화, 기타소득으로 보는 골동품의 양도로 보는 소득.


2. 70% 필요경비 


 1).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 권리를 양도한 경우.

 2).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3).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4). 인적용역 지급대가.


추가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에 따라 종교인들은 아래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1. 2천만원 이하 소득 : 80%.

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3.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4.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왜 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왜이리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높여서 해 주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다.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없지않게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