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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전 국민의 연금, 국민연금.


상당히 많이 떼어간다.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보장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그 어떤 금융상품, 연금상품 보다 뛰어난 상품이기도 하다. 결론은? 너무 아까워 하지는 말자는 것.


오늘은 이러한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과 더불어 납부액별 예상 월 수령액, 그리고 현재까지 내가 낸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 납부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납부액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내 총 소득액이라고 보면 되겠다. 좀더 정확하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일, 한달 급여액이 434만원을 넘는 분들이라면? 500만원, 600만원이어도 434만원의 9%인 약 39만원을 납부한다고 보면 되겠다. 단,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각 4.5%)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차이는 없으며 똑같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소득이 정확하게 산출되는 직장인과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은 발휘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단 상담원과 전화통화 후 기준소득월액을 더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납부액별 예상 연금 수령액.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 급여라 함은, 노령연금을 이야기 한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여러가지 급여 항목이 있으며 노령연금은 정상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연금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60~65세)에 도달하게 되면 매월 받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이다.


납부액별 예상 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소득액과 가입기간이 만나는 지점이 월 수령 예상액>


위의 표는 현재가치 기준이다.


즉, 미래에 실제로 받게 되는 명목상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가치 기준으로 위의 표 금액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만, 이 역시 정확하지는 않다.


연금보험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보정금액 등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


그냥, 대략 저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감' 정도를 잡으면 되겠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하면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누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본인확인 용도)


국민연금 홈페이지[링크] 접속 후 중간에 있는 '내연금(노후준비)'.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국민연금 예상액'.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1. 현재가치 미래 예상연금액을 보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을 보려면 '가입내역조회'를 클릭.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은 간단하다.


그냥, 소득의 9%를 곱하면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해 보면 실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만큼 한번 체크해 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