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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바뀌는 119 출동기준

119 출동기준이 세분화 되었다.


우리나라 119는 무슨 만물박사 같다. 벌집도 제거해 주고 문도 따 준다. 자동차 본네트에 고양이가 숨어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쫒아준다.


물론, 대국민 서비스를 활발하게 해 준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사회적 낭비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119가 있는 이유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왜!!


이전에는 잘 따주던 문을 안따주냐고 항의하지는 말도록 하자. 문을 따는 사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니 말이다.



세분화시킨 출동기준.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생활안전 출동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했다.


물론, 정도와 관계없이 불이 났다면 119는 출동한다. 다만,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출동이 거절될 수 있다.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출동하지는 않지만 소방관이 출동해서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 긴급 : 출동.

2. 잠재적 위험 : 출동 후 확인.

3. 비긴급 : 유관기관 안내.


주목할 점은 비슷한 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예를들어, 똑같은 벌집제거라도 민간지역일 경우에는 출동하지만 군 지역일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처리 한다. 또한, 동물출현과 관련된 신고도 맹견, 멧돼지, 뱀, 고라니 등의 유해 동물은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양이 사체처리 등은 출동하지 않는다.


문을 따주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안되지만 노부모가 연락이 없는데 문이 잠겨있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긴급으로 간주해서 출동한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출처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보도자료>


이번에 마련된 119 출동기준으로 불필요한 출동이 줄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