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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임산부 보건소 등록 방법과 혜택

출산과 관련된 각종 혜택들은 시간이 갈 수록 확대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들이다.


저출산에 늪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복지혜택도 국가가 임산부임을 인지해야 하는 것. 따라서, 임산부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산부 등록은 보건소를 통해 하면 되는데, 보통 임신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임산부 등록절차 등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통상, 임신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7주 정도 쯤에 임산부 등록을 하는게 좋다.


또한, 임산부 보건소 프로그램은 8주부터 시작이 됨으로 늦어도 8주를 넘기지 않는게 좋다. 즉, 7주~8주 사이에 임산부 보건소 등록을 하는게 가장 좋은 시기.



임산부 보건소 등록 방법.


임산부 등록은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보건소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초음파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산모수첩, 산모의 신분증.


보통은 임산부가 직접 가서 등록하는게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남편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산모의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고 이와 더불어 본인의 신분증도 챙겨야 한다.


산모수첩은 병원에서 임신확진을 받고 초음파상으로 태아가 보이며 태아의 심장소리가 들릴 때 쯤에 발급이 된다.


임신이라는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신의 극초반은 계류유산 등의 확률도 높기 때문에 바로 발급되지는 않는게 일반적이며 약 6~8주 정도쯤에 발급된다.



임산부 등록시 혜택.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아래는 필자가 거주하는 은평구 보건소에 올라와 있는 혜택을 인용한 것이다. 물론, 모자보건 사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 있다.


특히, 보건소 운영은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다소간 편차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는 감안하고 보도록 하자.(다만, 대부분의 경우 아래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병원에 따라 위의 검사들을 보건소에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들은 대부분 무료 또는 거의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당연히, 병원에서 받으면 일정수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어떤 것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결정이기는 하지만 철분제와 엽산제는 꼭 보건소에서 받도록 하자. 철분 및 엽산제라는게 딱히 품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따로 외부에서 구입해 복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



다른 프로그램도 활용해 보자.



임산부 보건소 등록을 하면 출산과 관련된 산전관리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와 더불어 다른 보건소 프로그램 등도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특히, 임신 중 받을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은 매우 유용하며 산후 정신없는 시기(?)를 대비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프로그램은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프로그램의 개설 시기가 각기 다름으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미리 체크하고 선택하도록 하자.


또하나, 임산부 보건소 등록을 하러 갈 때 미리 체크해 두면 좋은 것.


바로, 보건소의 유축기 대여 상황이다.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보건소 등록을 한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사업을 한다. 다만, 이게 한정된 수량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임신 초기에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임산부 등록을 하러 갈 때 언제쯤 등록하는게 좋은지 미리 문의해 볼 필요는 있다. 유축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필자는 경험상, 필수품이라 본다. 대여받지 못하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 유축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