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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법

자영업자는 원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수입이 끊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와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험.


그런데, 평균 수입이 일반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560만 자영업자(2017년 말 기준 568만 2천명, 통계청)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난센스.


그래서 2012년 부터 일반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현상.



초기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일 6개월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1년으로 늘어나고 2018년 1월 부터는 5년 이내라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요건을 따져보고 그에 맞는지를 체크하자. 안되는 업종도 많다. 그리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링크]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을 권한다.)



자격.



고용보험에서 이야기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2 (가입허용기간 설정)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시행일자 2018.1.1.)


3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4 (이중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5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수입이 비교적 투명하다.(오죽하면 유리지갑이라 할까?)


하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주들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불투명한 구조. 이런 측면을 반영해서 기준보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가입신청 전 선택해야 하는 항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러한 기준보수를 선택해 월 보험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월 급여에 따라 부과되는 구조여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면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



위의 7등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우측의 '월 급여액'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게되는 월액을 의미한다. 위의 월액을 아래의 실업급여 소정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 구조다.



예를들어, 4년간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했고 3등급을 선택했다면?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96만원 x 4 = 384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라는게 기본적으로 실업의 상태가 지속될 때 지급되는 것.


이 말은 실업 상태에 있다면?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며(자영업을 영위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만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법.



가입은 별로 어렵거나 복잡한 과정은 없다. 그냥,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만 하면 다음날 부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는 방식.


아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겠다.(신분증 지참) 아래의 양식은 정부의 공식양식이다. 기타,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전산시스템으로 공유가 된다.(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분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할 때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몇 있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 3회 미납시 자동 소멸.

- 1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안됨(추후 납부로 가능)

- 근로자 피보험자로 전환시 자영업자 자격은 자동 소멸.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지급.

-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 가능(즉, 실업급여는 해당사항 없음)


고용보험의 9할 이상은 실업급여이다.


단, 고용보험에는 훈련급여라든지 기타 취업지원 등을 위한 제도도 함께 있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지원제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