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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간병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다.


개인적으로는 장모님 때문에 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자로서, 가족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가끔씩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랄까? 복지용구 구입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라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는 참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와 상반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없던 시절, 조모의 치매로 고통받던 어머니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던 소시적 기억이 있는 필자로서는 그래도 복지제도가 점점 확충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오늘은, 이러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쉬운 점은 등급 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점이다. 국가 치매 보장제 등이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등급 판정에 대한 지나친 타이트함 등은 개선되어 나가리라, 그리 기대도 해 본다.



흐름.



어느 때 부터인가, 우리의 급여명세서상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게 붙게 되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되는 항목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래의 과정을 거쳐 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등급을 판정받는다.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된 대상이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인 관계로, 신청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어차피 신청 후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대상자를 관찰하고 점수를 메겨 판정하기 때문에, 지사를 방문하기 보다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하기를 권한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서식])

-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인 경우 공단이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게 원칙이지만 등급판정 이전까지 추가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신청 부터 하기를 권한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이니 말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되겠다.



인터넷 신청 방법.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루트는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링크]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의 '인정신청'을 통해 신청.


참고로, 급수에 따라 이용 서비스의 가능 범위는 다소 달라지지만 어쨌든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면 아래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비 보조.

2.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은 안됨) 장기입소.

3.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제공.

4. 기타급여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복지제도는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런 유용한 제도는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