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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신청방법

출산한 가구에서 꼭 챙겨야 하는 복지적 성격의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제도이다. 필자도 작년에 태어난 둘째 아이 덕분(?)에 수천원 정도 매월 할인을 받고 있다. 이는 다자녀 전기세 할인과는 다른 것이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은 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은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할인해 준다.



올해 네살인 필자의 첫째.


왜 그때는 주민센터에서 안알려 줬나! 광분할려던 찰나~ 이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된 제도란다.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되는 뜨끈뜨끈한 복지제도가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제도.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및 양육수당 신청을 하러 갈 때 자세히 안내해 준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제도란?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를 받으면 된다. 전기세 할인 신청을 조금 늦게해도 불이익은 없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되기 때문이다.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험된 가구.

- 매월 30%, 최대한도 16,000원 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전기요금은 당월 사용량이 익월에 청구가 됨으로 신청하고 한번 요금납부를 한 다음 그 이후 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직접 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정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각 가구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화로 해도 되고(한전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링크]의 아래의 화면에서 하면 되겠다.



이 제도의 운영 초반에는 구비서류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냥 전화 한통 하면 되겠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보제공동의만 하면 알아서 확인해 준다. 주민등록등본을 본다는 것은 1년 미만 영아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임으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아파트는 좀더 꼼꼼히 확인 하자!



전기세 감면이 되었는지는 고지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위로 한전과 계약을 하고 각 가구별 사용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체크한 다음에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도 했다는 것을 관리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


알려주지 않으면? 적용을 누락시킬 수 있다.


아파트는 전기세 등의 사용요금 징수를 할 때 때때로 오류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할인요소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매월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