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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펫파라치 제도 본격 시행, 신고 포상금은 얼마?

올해 3월 22일 부터, 소위 펫파라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요즘에는 파파라치를 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그만큼 공권력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제도 자체가 공익을 위한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긍정적으로 본다.


물론, 함정수사식 파파라치는 없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공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게 아닐까?



이러한 파파라치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


단, 신고 포상금 규모 등에 있어서는 시장이 형성될 정도는 아니다. 기대가 컸던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다. 기본적으로 최고액이 건당 10만원(최저액 1만원)인 데다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최고액과 최저액의 산정 기준은 해당 행위 위반자가 받는 과태료 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고액을 받는다 쳐도 연간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펫파라치 제도의 주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실행기관은 각 지자체.


위반 행위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이지만, 형벌적 성격의 처벌이 아닌 행정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따라서, 주된 단속기관이 행정기관이다.(주차위반은 시, 군, 구청에서 속도위반은 경찰에서 주관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


이러한 펫파라치 제도에 대한 고시를 얼마 전 농립축산식품부에서 했다.(아래는 해당 고시파일이다.)



아직,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비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시에 의하면 아래의 행위들이 신고 대상이 된다.


- 현재 신고 가능 : 외출시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 미래 신고 가능 : 목줄 2미터 초과, 지정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현재와 미래를 구분한 이유는 고시상 지정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등에 대한 것도 신고 대상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입마개 대상 대형견의 종류 자체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식표, 목줄, 배설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신고 포상금은 얼마?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펫파라치 신고 포상금 자체는 만족스럽지는 않다.


-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20.

- 최고액 10만원, 최저액 1만원.


다른 파파라치 분야가 그러하듯, 펫파라치 역시 '증거'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7. 법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과 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8.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고 방법과 절차는?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항에 대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물로 증거물의 종류는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통상 사진, 동영상의 형태로 제출한다.


증거를 확보하면 별지서식 1호를 작성해 시, 군, 구청에 접수하시면 되겠다.(별지서식은 위의 고시 파일에 첨부되어 있다.)


별지서식 2호도 있는데 이는 서식 1호를 통해 신고한 다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 제출)


우리나라는 펫티켓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종종 한다.


단, 필자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 하는 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펫티켓이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국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애완견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또는 불행한 사고 등의 발생이 확~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단, 펫파라치 제도의 포상금 규모는 좀더 확대되는게 좋지 않나 싶다. 뭐,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