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국세청 2018 간이세액표

얼마 전 드디어 기다리던 국세청 2018 간이세액표가 나왔다.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다. 1, 2월 급여시 초과 징수하거나 덜 징수했다면 다음 급여분에서 수정해도 되겠다.


아래의 파일은 홈택스에 있는 2018 간이세액표 엑셀 및 한글 파일을 올려둔 것이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아래의 경로로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간이세액표는 100% 기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혹시 80%나 120%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보고 적용해야 한다.


간이세액표는 일반에 공개되는 표준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홈택스 아이디가 따로 없어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로는 아래와 같다.


홈택스 접속 후 중앙 좌측에 있는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여기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다.


간이세액표로도 볼 수 있지만 홈페이지상으로도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간이세액을 알 수 있다.



80%, 100%, 120% 세가지 결과물이 나온다.


2018 간이세액표를 보니, 이제 정말 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