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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주민세 종류와 주민세 계산방법

오늘은 주민세 종류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오해하는 것 한가지!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알고 있는 경우이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이를 과표로 10%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과거에는 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주민세로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소득할) 과세한 주민세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주민세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기존의 주민세 종류가 균등분(균등할),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별도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에 붙는 10%의 지방세는 주민세가 아니라 그냥 지방소득세라 분류하는게 맞는 것.


주민세 종류.



주민세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여기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균등분이다.(균등분은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에게 부과가 된다.)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세금의 크기도 달라진다.


균등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개인적으로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세금은 역진성을 띄면 안되는게 기본이다.)


지방세는 그 특성상 각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다. 주민세도 마찬가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개인 균등이기는 하지만 세대주에게만 부과된다.



주민세 계산 방법.



개인균등분 주민세 외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의 계산은 아래의 방식으로 한다.



1. 균등분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자로 5만원.

 - 법인 사업자 : 5만원~50만원(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변동)

 - 납부기한 : 8/16~31일


2. 재산분 : 사업소 면적 330㎡ 초과 사업주에게 과세.

 - 1㎡당 250원.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선정.

 - 고지 세금이 아닌 자진신고 납부 세금.

 - 납부기한 : 7/1~31일


3. 종업원분 : 고용 종업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주민세.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 자진신고 납부 세금

 -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인사급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매월 하는 작업이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 매월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1년 1회 하는 재산분의 경우에는 놓치기 쉽다.


균등분이야 알아서 고지납부가 되는 세금이지만 재산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