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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갑근세란? 갑근세 계산 방법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세금이다.


오죽했으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두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들까?(뭐,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세금도 피해가기도 하는게 짜증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바로 갑종근로소득세, 줄여서 갑근세이다.



근로소득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바로 갑종(甲種)과 을종(乙種) 이다. 을종은 외국 기관 또는 재외 외국인으로 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 다수의 근로소득자는? 바로 갑근세를 적용받는다.


갑근세의 개념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근로를 댓가로 받는 봉급, 상여금, 보수, 세비, 임금, 수당, 급료, 연금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세.


급여명세서상 세금은 갑근세와 주민세가 유일.



우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종 공제 항목들이 있다. 이 중에서 기업 공제회비나 서클활동비와 같은 기업단위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것은 아래의 것들이다.


갑근세, 주민세, 4대보험료(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여기서 세금은 갑근세와 주민세이며 나머지는 세금이 아니다. 물론, 공적 지출에 사용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라고도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이들 보험료는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은 당장 눈뜨고 코 베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떼어가기는 하지만.. -_- 많이 납부할 수록?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국민연금은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 따라서 그 어떤 사적 연금보험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는 없다.


갑근세 계산 방법은?



그렇다면 우리 갑근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세금은 과표를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2018년 부터 적용되는 갑근세율(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사업소득세율 모두 동일하다.)은 아래와 같다.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우선 하나 짚을 부분.


여기서 과표를 '연봉'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과표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다음의 것이다.


소득공제라는게(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금액만큼은 과세대상에서 빼 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과표의 차이는 크다. 우리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당금액의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빼 주기도 한다.


아무튼, 갑근세 계산은 과표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만일, 과표기준 3천만원 소득자라면?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해당 근로자가 내야 할 1년간 총 갑근세는? 342만원(지방세 10% 포함 약 376만원)이 되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매월 내는 갑근세는 다를까?



그런데,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갑근세는 위의 금액을 단순히 12로 나눈 금액이 아니다.


왜 다를까?


이는 우리의 세금징수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게 맞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출금할 때 세금을 떼어가고 양도세도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어가니 말이다.


하지만, 갑근세는 각종 공제 항목들이 존재하며 이를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제항목이라는게 각 개개인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과표는 제각각이며 이를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 징수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1. 국세청은 매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배포.

2. 소득에 기본공제(인적공제)만을 적용한 표를 통해 간이로 징수.(기납부세액)

3.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 기 납부세액과 확정세액을 비교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


우리가 연말이면 아주!! 열심히 하는 연말정산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국가에서는 매월 세금을 안받을 수는 없는 만큼 간이로 일정금액을 받아두고 연말에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추가로 징수하거나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해 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이세액은 얼마나 떼어갈까?


이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실제, 실무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홈텍스[링크] 접속 후 중앙 좌측의 '조회/발급'.


우측, '기타 조회' 메뉴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월 급여액과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중 20세 이하 자녀의 숫자를 입력한 후 '조회'


그럼, 매월 내가 내는 갑근세를 조회할 수 있다. 만일, 내 급여 명세서상의 갑근세와 이 조회 금액이 다르다면? 이는 기업에서 해당 소득세를 잘못 떼어가는 것이다.


물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일 포스트에 대해 이해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시 정산을 하니까 말이다.(그래도, 괜히 많이 떼어가면 짜증난다. -_-)


왜 갑근세 계산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야 할까?


세금의 계산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세테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갑근세란 무엇이고 갑근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게 개인의 재무생활을 위해 바람직 하다.


대부분의 우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테크는 결국 연말정산이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기본 산출 방식에 대한 이해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