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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마지막 포스트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다. 이전 글들에서 여러번 이야기 했듯이 소득공제는 과표를 줄여주는 공제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공제해 주는 항목.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항목이, 상대적 저소득(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 항목이 더 절세 효과가 크다.



올해 월세 세액공제에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1. 고시원 포함.

2.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의 월세도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무주택 조건은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의 경우 6천만원)

-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액(사글세 포함).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신고를 하라는 이야기, 확정일자는 관계없음)


참고로 사글세는 월세의 변형된 형태인데 세무적 관점에서는 일반 임대차상의 월세와 동일하게 여긴다. 다만 현실에서 사글세는 보증금 없이 미리 몇달치(통상 1년)의 월세를 선지급하고 해당 차임이 소진될 때 까지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아무튼 월세 세액공제는 납입대상 금액의 10%이다.


- 월세 납입금액의 10%를 공제.

- 납입금액 기준 한도액 750만원.


결과적으로 월 62만 5천원 이하의 월세액 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겠다.



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즘에는 대부분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이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만 월세 차임 지급액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전산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거래 상대방이 입력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임대차라는게 주로 개인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서류를 잘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중 하나가 바로 월세 공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을 한다면 컴퓨터로 거래내역 등을 뽑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