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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제도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체당금(替當金) 제도는 기업이 도산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이러한 미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한다.


아쉽지만 모든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또는 퇴직 마지막 3년치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서만 보전해 준다.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에 관한 분쟁은 기업과 해당 근로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 영역이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체당금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 체당금 제도는 세분화 되지 않은 체당금 제도(일반 체당금)만 있었으나 2015년 부터 소액체당금 신청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당연히 그 조건 등에 있어서는 일반체당금 제도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나, 사실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소송의 준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너무 어려워 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그나마 받기 좀더 용이한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고 실제 이후에 잔여 금액을 일반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임금체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자.


오늘은 이러한 소액체당금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신청 기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자.


체당금 신청 자격.



우선 얼마 전 소액체당금 금액이 인상되었다.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다.


다만,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상 시점인 2017년 7월 1일 이후에만 적용되며 6월 30일 이전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300만원을 적용받는다.


1. 지급사유 :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요건 :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3.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출처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 체크 툴[링크] 제공하고 있는만큼 이를 확인해 보면 좀더 쉽게 체당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결국 소액체당금은 비록 파산요건(또는 노동부의 사실상 파산 판단)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은 있으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하며 확정판결문에 미지급된 체불임금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체불임금이라는게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필수적인 생계비인 만큼 이왕 조건을 완화하는 김에 좀더 받기 쉽게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체당금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액체당금지급을 청구하면 되겠다.


체당금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조건을 갖추는 것. 즉,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지방노동관서) > 소 제기 및 확정판결(법원) > 소액체당금 신청(근로복지공단)


소를 제기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지방노동관서를 통하게 되면 관련 절차를 안내해 줌으로 그 막연함 때문에 너무 어려워 할 필요는 없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 제기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 제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안내해 주고 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액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도표를 인용한 것임으로 참조하면 되겠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게 체당금 신청 기간이다. '기간'은 두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1. 소의 제기 : 퇴직일의 2년 이내.

2. 체당금 청구 : 확정 판결 뒤 1년 이내.


2년이라는 기간은 확정판결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날짜 기준임으로 그렇게 타이트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체당금 청구도 청구하는 시점이지 받는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