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얼마?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시에는 크게 세가지 세금을 유의해야 한다.


1.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

3.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 즉,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납부하면 됨으로 크게 신경쓸 것은 없다. 포인트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되겠다.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증권거래세가 계산되어 납부가 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우리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 하듯이 말이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요즘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음으로 그 낯설음에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장내나 장외나 같은 세율이다.


양도금액 기준 1,000분의 5(0.5%)


증권거래세는 수익을 냈든 내지 않았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만일, 양도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5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홈텍스에서 온라인 입금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한 다음에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겠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오늘의 주제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이야기인 만큼 양도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자.(별도로 대주주 요건의 내용 등과 더불어 추가로 포스트를 발행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장내거래라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단 1주를 매각하더라도) 또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코스피를 기준으로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현행은 1%, 25억 이상이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이다.


즉,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함으로 차익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0%이나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중소기업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1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