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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누진세 계산 원리와 방법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세금은 누진세다.


물론 정률로 부과되는 세금도 많다. 부가세, 이자소득세 등은 정률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조세제도는 부의 사회적 배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목적 때문에 소득세처럼 조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세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러한 세금 뿐 아니라 전기세 등의 공과금도 누진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오늘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소득세를 가지고 누진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재테크가 어려워진 시대, 절약과 더불어 세테크가 뜨는 요즘이지만 그 가장 기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지 아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진세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우리가 부담하는 소득세율부터 알아보자.


소득세율.



현재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위의 소득세율은 글을 쓰는 현재 기준으로 2018년 귀속분 부터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현재는 1억 5천~5억원이 하나의 구간으로 묶여있지만 이를 두개로 나눠 1억 5천만원~3억원 이하 구간과(38%) 3억~5억(40%)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현행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42%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개정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위와 같이 정리되었다.


뭐 우리같은 일반서민들은 크게 신경 안써도 되겠다. 절대다수의 일반인들은 24%의 소득세율을 넘지 않는다. 실제 받는 급여액이 8,800만원을 넘더라도 말이다. 위의 소득세율은 총급여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많이 넘어가기는 했으나 근로자는 기본공제 자체가 많기 때문에 1억이 넘어가지 않는 한 30%대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율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



예를들어 보자.


과표 기준 연 수입액이 5,000만원일 경우 적용 세율은 24% 이다.


5,000만원 x 24% = 1,200만원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역진의 가능성이 생긴다. 4,500만원의 소득자를 예를 들어 보자면.


- 5,000만원 소득자 실 소득 = 5,000만원 - 1,200만원 = 3,800만원

- 4,500만원 소득자 실 소득 = 4,500만원 - 675만원(15%의 세율 적용) = 3,825만원



세금을 내고 나면? 세율이 변동되는 일정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실소득에서 소득이 뒤바뀌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세제도는 누진의 방식을 적용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누진세 계산 방법.



다시 5,000 만원의 예를 들어 보자.


- 1,200만원 까지 6%의 세율 적용 : 1,200만원 x 6% = 72만원

- 4,600만원 까지 15%의 세율 적용 : 3,400만원 x 15% = 510만원

- 5,000만원 까지 24%의 세율 적용 : 400만원 x 24% = 96만원


합계 : 72 + 510 + 96 = 678만원


누진세 계산은 차곡차곡, 앞선 세율부터 세금을 누적해서 산출한 다음 이를 모두 다 더한 것이다. 그런데, 뭔가 계산이 번거롭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누진공제 이다.


위의 소득세율 표에서 누진공제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계산해 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총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을 빼 주면 간단하게 계산이 완료된다.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78만원


누진공제가 뭔지 의아해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원리인지도 궁금해 할 필요 없다. 그냥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