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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오늘은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 보자.


국민연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공적보험이다. 자주 이야기 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은 사적연금의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연금이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공적연금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다소간의 비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불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러한 비판들이 국민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또다른 감시망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잘 만들어진 국민연금 제도이지만 비교적 큰 구멍(?)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사망시 공중으로 붕 떠버리는 국민연금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이고 말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급 원칙(노령연금)이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해당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에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족단위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문화상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하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은 유족, 반환, 사망일시금 이 세가지 중 하나가 된다.


어떤 형태든지 지급이 되기는 하지만 원래의 국민연금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그나마,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 일반 노령연금과 비슷한 급여항목이 유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의 금액 역시 배우자가 생존했을 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다. 세가지 연금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2.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3. 사망일시금 : 유족 및 반환일시금 조건이 안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연금.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하는 조건이 '생계를 유지하던' 이라는 것이다.(관련 내용은 하단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한다.)


유족연금 vs 반환일시금.


그렇다면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어떤 차이일까?


우선,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배우자)를 전제로 하고 지급되는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꼭 그 지급사유가 사망일 필요는 없고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120개월 미납부 등의 사유도 포함이 된다.


다만, 배우자 사망시만 놓고 보자면 지급 가능 경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어떤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지일 것이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120개월(10년)이라는 노령연금 지급의 최소기간을 채웠을 경우이다. 반면,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추정금액으로 실 지급액은 다소 다르다. 대략적인 감을 잡는 정도로 보길 권한다.)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그동안의 이자율 등을 적용해 지급이 된다. 따라서, 물가상승분 정도는 감안되어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장례비 수준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이야기 한다. 따라서, 그 금액 자체는 가장 적다고 보면 되겠다.


구체적으로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이 된다.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반환일시금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디테일은 뒤에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그냥 평균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우자가 월 300만원을 평균적으로 벌었다면?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평생동안 받는 국민연금을 생각했을 때, 상당한 손해를 보는 금액이다.


유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유족이 아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이다.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이 되지만 문제는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다.


즉, 배우자와 내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내가 내 소득활동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취업한 경우 등)라면? 국민연금에서 이야기 하는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취업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은퇴 이후 국민연금 등을 수급하는 수급자라면? 이 역시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내가 지급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큰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유족은 그냥 자녀이지만 국민연금에서 보는 유족은 만 25세 미만(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자녀만 해당된다. 그 이후에는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이상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이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19세 미만의 손자녀.

- 60세 이상의 조무모.


위 글박스의 내용은 국민연금법에 나와있는 유족의 범위이다. 다만, 항상 따라붙는 것! '가입자(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위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들어 똑같은 배우자지만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배우자 등에 지급되는 금전이 바로 사망일시금인 것이다.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오늘은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경우의 수, 3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가 배우자 사망시 체크할 것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분이 내가 되는지(또는 자녀 등이)가 첫번째이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120개월을 채웠는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도저도(유족, 반환) 안되면?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이 바로 사망일시금이다.